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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 최저시급 계산하기 (간편 계산기)

by b7&%$b 2022. 12. 26.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나, 주급, 일급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일수를 입력해 시급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나 날이 불규칙하면 선택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주유수당도 꼭 알아두세요. 

타이틀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근로자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급과 월급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일급은 6만 9,760원, 주 48시간 근무 기준 주급은 461,76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전 산업에 같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되며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용한 팁 : 카드포인트 현금화하는 방법

 

 

최저시급 간편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2023년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먼저 시급을 9,620원으로 입력하고 주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정 근무시간을 선택하면 48시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산 주급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예상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만약 근무를 5일 하기로 하고 1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시급을 입력하고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을 누른 후 하루 근무시간과 한주 근무 규정, 한주 근무 일수를 차례로 입력해야 합니다. 


5일 근무 중에 하루를 쉬었다면 한주 근무 규정은 5일, 한주 근무 일수는 4일이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9,620원에 근무 시간은 32시간이어서 예상 주급은 307,840원입니다. 근무 규정이 5일인데 하루를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사용자와 정한 근무 일을 다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근로자가 받야 하는 시급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1주 동안 근무시간을 정하고 이를 다 채우면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시급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나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을알아봤습니다.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저시급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용한 정보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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