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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by b7&%$b 2022. 12. 26.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세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월세 지원금은 꿀같은 혜택이 아닌수 없습니다. 2023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금이 있으니 신청해서 다른 분들처럼 헤택을 챙기세요. 월세지원금은 신청되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1.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은 240만원 입니다. 지원금은 월세에 한정해서 지원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월세 범위에서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2.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은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나이를 기준으로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령 요건과 거주 요건, 소득/재산 요건 순으로 지원대상 요건을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항목4에는 대표적인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1) 연령 요건

  • 독립 청년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3) 소득/재산 요건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원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은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22년 8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넉넉하지만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심사하고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면 빨리 지원금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증빙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제출 항목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수시 신청)
  • 지원 결정 : 22년 10월 ~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2)  온라인 신청 

3)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

4)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5) 청년월세지원 문의처 

가)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나) 관련 웹사이트 

 

 

4. 청년월세지원 Q&A

1)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원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미혼모인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는 자료이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4)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 기준은? 

  •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이면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도 넉넉하니 사업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금은 접수된 순서로 심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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