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HR 담당자와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변경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총정리
1. 결혼/출산/양육 관련 공제 확대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기존대로 연 15만원 공제
- 자녀 2명: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 3명 이상: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4)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2. 주택 관련 공제 확대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적용기한 2025년까지 연장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 한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600~2,000만원으로 상향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3. 기부금 관련 공제 확대
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 세액공제율 적용 (2024년 한시 적용)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한도: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
-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
4.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1)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
-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2)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5. 교육비 관련 공제 확대
1)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6. 기타 주요 변경 사항
1)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9% 단일 세율 적용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세액공제(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 명칭 설정
- 일반기부금 등으로 명칭 설정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및 팁:
1) 증빙서류 준비
-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 공제 요건 확인
- 각 공제 항목별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공제 항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공제 한도 확인
- 각 공제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주의
- 일부 항목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변경된 공제율 적용
-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의 공제율이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6) 배우자 공제 여부 확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7)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활용
- 국세청 홈택스나 각종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오류 수정 기간 활용
- 연말정산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주택 관련 공제와 기부금 공제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도 신설되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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